울산지법, 종친회 토지보상금 9억 횡령 총무 징역 3년ㆍ벌금 4억

기사입력:2016-02-03 17:24:08
[로이슈=전용모 기자] 종친회 토지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8억9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종친회 총무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총무로서 종친회의 토지 보상금을 관리해 오던 중 2010년 10월 지병으로 입원치료 중이던 종친회장 B씨에게 “회장님 사후에 문중 자금을 관리하기 곤란하니, 계좌 명의를 변경하겠다”라고 말한 뒤 B씨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았다.

그런 뒤 A씨 명의의 금융 계좌를 개설해 B씨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보상금 잔액을 2차례에 걸쳐 8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14년 1월까지 매월 500만원 내지 1000만원 내외로 현금(수표)을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이로써 A씨는 종친회 소유 토지보상금 8억94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법원청사.

▲울산지방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A씨 및 변호인은 “횡령 금액 중 3042만원은 피해자 종친회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낸 것이므로 위 금원에 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억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종친회 명의 계좌가 아닌 자신 명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금원 전부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원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하고 피해 금원을 피해자 종친회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횡령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종친회를 위한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89,000 ▲365,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1,500
이더리움 3,12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780 ▲100
리플 1,997 ▲5
퀀텀 1,441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403,000 ▲346,000
이더리움 3,127,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770 ▲60
메탈 432 ▲1
리스크 189 0
리플 1,999 ▲7
에이다 375 ▲4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2,39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674,500 0
이더리움 3,12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770 ▲130
리플 1,997 ▲5
퀀텀 1,434 0
이오타 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