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 요구한 교수 국가보안법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2016-02-03 17:02:15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대학 교수에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종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대 교수 A씨는 2010년 5월 수강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문을 제출하면 내용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표명해 학생들로부터 감상문을 제출받았다.

K학생은 감상문에서 “회고록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김일성 장군님의 참된 인간미였고, (중략) 장군의 어릴 적의 이야기부터 구국을 위해 혁명적 깃발을 나부끼는 청년기까지 참으로 가슴 벅차고 눈물 가득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중략) 우리 모두가 김일성 장군의 마음가짐을 조금이나마 본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라고 제출했다.

A교수는 2007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울산대에서 자신의 강의과목을 듣는 수강생 131명으로 하여금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게 하고, 감상문을 제출받았다.

이에 검찰은 “A교수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ㆍ선전 또는 그에 동조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울산지법 형사2단독 함윤식 판사는 2014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윤식 판사는 “피고인이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수의 학생들에게 <김일성 회고록>을 전파하고 김일성 개인의 사상과 업적을 찬양ㆍ선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을 초래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겁다”고 말했다.

함 판사는 “상당수 학생들이 피고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김일성과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소지 중이던 표현물 중 일부는 피고인의 전공과 관련해 학문적 연구자료로 활용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교수와 변호인은 “대학 수강생들에게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의 범주에 있는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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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울산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공소사실 중 일부 이적표현물 제작ㆍ반포ㆍ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북한의 주장을 학문적으로 소개하거나, 김일성 회고록을 국문학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일성을 미화하고 북한의 정치ㆍ경제ㆍ군사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며 그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루어진 반국가단체 등의 찬양ㆍ선전ㆍ동조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은 반국가단체의 수괴인 김일성을 미화ㆍ찬양하고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세기와 더불어’를 반포ㆍ소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선전하거나 그에 동조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문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다수의 대학생들에게 이적표현물인 김일성 회고록을 전파하고 김일성의 업적과 북한의 체제를 미화ㆍ찬양하는 내용의 강의를 했으며, 이적표현물을 소지ㆍ반포한 점, 전파 가능성이 높은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학점과 관련해 이적표현물을 읽도록 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로 최근까지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바, 여전히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국가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사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는 점, 수강학생들이 피고인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추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대 교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의 상고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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