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일 호문혁(胡文赫)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이 2월 1일자로 퇴임하게 됨에 따라 후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임명한 것이다.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임명할 때에는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외부 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이에 공개모집과 대법관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제2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대법원은 “호문혁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에서 민사소송법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서울대학교에서 27년 이상 민사소송법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민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밝혔다.
또 “소송제도와 사법제도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출간하고 외국대학 등에서 강연을 했고, 저술한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민사소송법 분야의 대표적인 교과서로 학생뿐 아니라 연구자, 실무자에게도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호문혁 원장은 기존의 법리에 대해 예리한 문제의식을 갖고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기도 해 민사소송법 분야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며 “국제적으로도 폭넓은 활동을 해 국제적인 공동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법대 학장 재임 중에 동경대 법대, 북경대 법대와 3개교(이른바 BeSeTo) 법대 공동학술행사를 출범시켜 첫 행사를 서울대 법대에서 개최한 사례, 2007년부터 국제민사소송법협회(IAPL) Council Member로 일하면서 IAPL 국제학술대회를 서울로 유치해 2014년 10월 31개국 학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호문혁 신임 사법정책연구원장은 1948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및 대학원 법학석사다. 영남대 법대 전임강사 및 조교수,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법학박사,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1997년에 서울대 법대교수가 됐다.
2009년 3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하다 2013년 9월 서울대 법전원 명예교수다.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준비위원장 및 초대 이사장, 서울대 교수협의회 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국메민사소송법협회 회원이다. 2013년 8월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장에 호문혁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서울대 법대교수 27년,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역임하는 등 민사소송법 분야 최고 권위자” 기사입력:2016-02-01 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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