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NH농협카드ㆍKB국민카드 소송원고인단 추가모집

1심 서울중앙지법서 원고승소 판결...착수금 무료 기사입력:2016-02-01 10:04:06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ㆍ김재호)이 2014년 사상 최대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인단을 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월 22일과 28일 각각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승소 판결을 국내 최초로 이끌어 냈다.

바른은 카드사가 보안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고,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회수가 안돼 앞으로도 제3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유출 자체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바른 장용석 변호사는 “1심 판결은 개인정보 관리에 소홀했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만 원은 종전 판례 경향으로 봤을 때 다소 적다고 판단해 원고인단을 더 모집하고 항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원고인단 모집은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 부분까지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재산 피해가 없어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 건의 유사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원고만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바른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바른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카드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착수금을 무료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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