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휘봉으로 수업 중 딴 짓 여고생 뺨 때린 여교사 벌금형

뺨 1회 때려 멍들게 해 상해 혐의로 기소…벌금 3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6-01-31 15:03:28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지휘봉으로 여고생을 뺨을 1회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여교사에게 대법원이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모 고등학교 여교사 A(61)씨는 2014년 6월 1학년 여학생 B(16)양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갖고 있던 지휘봉(30cm)으로 B양의 오른쪽 뺨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 김상호 판사는 2015년 7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상호 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훈육의 의도로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설령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징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교사가 항소했으나, 부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여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설령 훈육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의 체벌은 과도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학생의 뺨을 지휘봉으로 1회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여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7342)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유의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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