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봉침 놓다 사망케 한 양봉업자 실형

기사입력:2016-01-30 17:49:13
[로이슈=전용모 기자] 의료인이 아니면서 봉침 시술행위를 하고, 봉침 시술 중 한 사람을 사망케 한 양봉업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양봉업을 하는 60대 A씨는 창원시 소재 한 사찰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봉침시술로 의료행위를 해왔다.

그러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작년 4월 사찰에서 50대 여성 B씨의 근육통 치료를 위해 허리 등에 살아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8회에 걸쳐 놓아 다음날 B씨를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영 판사는 “비의료인으로서 상당기간 의료행위를 해 범행내용이 중할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 봉침을 시술하는 경우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시술 전에 체질이나 건강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고 벌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기본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시술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이 극심함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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