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바로 이런 과오로 우리의 헌정사는 1958년 진보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의 시절로 퇴행했고, 우리의 정치사는 1970년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시절로 되돌아가버렸다”고 혹평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공동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기조 발제를 하면서다.
한상희 교수는 “심지어 ‘정당의 무덤’이라 불리던 터키조차도 최근에는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내어놓지 않으며, 극우정당이 발호하는 작금의 독일에서도 강제해산 문제가 정쟁거리가 될지언정 연방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지는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의 경우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만으로 그동안 어렵사리 구축해놓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틀 자체가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번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산을 명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아무리 봐도 반역사적 판단이자 동시에 반민주적 판단”이라며 “그것은 다원성ㆍ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민주주의의 틀을 벗어나 있는 것이자, 동시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우리의 현대사를 일거에 부정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헌법에 따라 심판한 것이 아니라, 헌법 그 자체를 심판한 것이라는 비아냥은 그래서 정당하다”고 봤다.
한상희 교수는 특히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에 적용돼야 할 헌법원칙을 민주적 입헌주의의 틀에 따라 구성한 것이 아니라, 다수정파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식 속에서 자의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제거해 버린 셈이 돼 버렸다”며 “바로 이런 과오로 우리의 헌정사는 1958년 진보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의 시절로 퇴행했고, 우리의 정치사는 1970년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시절로 되돌아가버렸다”고 혹평했다.
한 교수는 “통합진보당의 해산결정은 2012년 5월 통합진보당의 서버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사건에서 시작된 정당에 대한 국가적 개입 및 통제의 최극단의 사례로 자리매김 된다. 주도세력론, 숨겨진 목적론, 퍼즐맞추기 등으로 요약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의례히 동원됐던 법리들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정당체제의 활동무대까지도 현저하게 위축시켜 놓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부수해 내려진 소속 의원들의 자격상실 결정은 정당국가론의 폐해를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낸다”며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정당국가론의 틀을 극복하지 못 한 채 국가사회주의당에 대한 서독연방헌법재판소의 결론만 끌어들여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하는 우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적 정당에 대한 국가폭력의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그것은 반대 혹은 적대적 세력-정치세력이건 사회세력이건-에 대한 강력한 연속폭력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봤다.
한 교수는 “전교조에 대한 비법화 혹은 법외노조 선언이라든가, 민중총궐기에 소요죄를 적용하는 등 민주노총의 사회적ㆍ법적 정당성 토대를 박탈하려는 시도는 그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파악돼야 한다”며 “권력 혹은 권력욕망이 주효하기를 원하는 공간 한 켠에 이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일삼는 세력이나 집단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없게 만들겠다는 포고성 조치가 바로 강제해산결정이며 전교조ㆍ민주노총에 대한 불법화 조처들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는 방송법 개정으로 인한 종편의 도입과 KBSㆍMBC 등에 대한 국가장악에 이어 네이버ㆍ다음 등의 포털에 대해서도 국가의 의지가 통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신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그나마 자유영역에 놓여 있는 인터넷신문까지도 통제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에서 더 확장된다”며 “이미 국가의 영역 속에 포섭해 둔 공중파와 그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는 종편뿐 아니라, 포털과 인터넷신문까지도 국가주의적 통제의 틀 속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다양하고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비판의 가능성을 불식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최근에 야기됐던 사법시험 존치논쟁은 정치와 시민사회의 영역에서는 ‘금수저ㆍ흙수저론’으로 재생산됐다. 가장 보수적인 층위에 속하는 법률가집단을 비롯해 수많은 보수언론들이 알게 모르게 암송했던 것이 법률가양성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금수저ㆍ흙수저의 구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였다”며 “이는 ‘신종쿠데타’의 주역인 현 집권여당의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국가사회주의가 그러했듯이 경제정의와 복지국가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장하면서 새 시대의 비젼을 책임지는 양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부정했던 것이 그때의 새누리당이었고 그때의 박근혜 대통령후보였다”며 “그리고 이러한 대중선동ㆍ동원체제를 바탕으로 현재의 영구집권플랜은 기획되고 또 수행된다”고 진단했다.
한상희 교수는 “이 정권의 본질을 신종쿠데타로 보건, 일본군국주의식의 파시즘으로 파악하건, 우리는 그동안 적지 않은 사건의 계기들을 맞이했다. 통합진보당의 강제해산이 그러했고, 세월호 참사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그러했다”며 “어쩌면 오는 4월의 총선 역시 선거혁명의 모태이기 이전에 기성정치세력간의 야합으로 이루어지는 치안의 논리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자 저항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해산 1년을 굳이 기억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치 또한 몫의 분배를 무질서화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 “헌재, 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 유린…유신정권 회귀”
민변과 민주법연이 개최한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공동토론회 기사입력:2016-01-27 16:41: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2.19 | ▲21.89 |
코스닥 | 779.73 | ▲4.08 |
코스피200 | 398.86 | ▲3.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24,000 | ▼1,055,000 |
비트코인캐시 | 635,500 | ▼6,500 |
이더리움 | 3,450,000 | ▼3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00 | ▼210 |
리플 | 2,965 | ▼27 |
퀀텀 | 2,686 | ▼4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79,000 | ▼824,000 |
이더리움 | 3,440,000 | ▼3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20 | ▼150 |
메탈 | 922 | ▼8 |
리스크 | 539 | ▼6 |
리플 | 2,964 | ▼23 |
에이다 | 819 | ▼9 |
스팀 | 17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150,000 | ▼1,210,000 |
비트코인캐시 | 635,500 | ▼6,500 |
이더리움 | 3,436,000 | ▼5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90 | ▼300 |
리플 | 2,964 | ▼28 |
퀀텀 | 2,688 | ▼13 |
이오타 | 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