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공익신고 593건에 대한 보상금 3억 6131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해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난 2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익침해 대상 법률은 279개로 확대됐고, 보상금도 20억원으로 늘렸다.
보상금 지급액은 국민의 건강 분야가 전체의 84%인 3억 377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 분야가 11%인 4050만원, 안전 분야가 3%인 113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적재ㆍ방치했다는 신고에 184만원, 공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으나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384만원, 축산물 판매 관련 명칭, 원재료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 시 판매사례품, 경품 지급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허위ㆍ과대광고를 했다는 신고에 보상금 166만원 지급 등이 있었다.
또한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제도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신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지난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보상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제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7배 늘어난 10억 2000만원의 보상금 예산을 확보했다”라며 “공익신고 제도가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공익신고 593건에 보상금 3억 6131만원 지급
기사입력:2016-01-27 08: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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