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농심과 라면 가격 인상 담합 아냐”

오뚜기 98억원, 한국야쿠르트 62억원 과징금 취소소송 기사입력:2016-01-26 21:26:48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98억원과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격담합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가격 인상 담합으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판단을 뒤집고 파기 환송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확정한다며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는 과징금을 면제 받게 된다.

공정위는 2013년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362억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농심에게는 1080억원, 삼양식품에게는 120억원, 오뚜기에게는 98억원, 한국야쿠루트에게는 62억원을 부과했다. 삼양식품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면 회사들은 2000년 12월 내지 2001년 1월에 열렸던 대표자 회의에서 선발업체인 농심이 먼저 라면 가격을 인상하면 타사들도 동참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차례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 그때부터 6차례에 걸쳐 차례로 출고 가격을 인상하는 공동행위를 했다.

각 가격인상 때마다 통상 농심이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한 다음 타사들에게 가격인상 내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타사들도 이를 바탕으로 가격인상안을 만들어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담합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오뚜기는 “가격 인상에 관한 부당 공동행위에 합의가 없었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13년 11월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2012누24353)에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원고 등의 (라면 회사) 대표자들은 2000년 12월 내지 2001년 1월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농심이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회사들이 따라 올리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등 라면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2001년 3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캐피탈 호텔에서 라면 회사들의 상무이사,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의 정례모임인 라면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는데, 참석자들은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농심과 정부의 가격인상 협의 진행상황 및 개략적인 가격인상률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 후 농심은 2001년 5월 언론에 ‘2001년 초부터 라면가격 인상을 검토해 왔으며 인상시기와 폭은 다음 주 초에 확정된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오뚜기를 포함한 나머지 라면 회사들도 모두 같은 날 가격인상 검토를 선언했다.

라면업계 선두 주자인 농심은 2001년 5월 봉지면 17개, 용기면 17개 품목의 출고가격을 평균 9.9% 인상했다. 그 후 2001년 6월 삼양과 야쿠르트, 2001년 7월 오뚜기 순으로 차례로 라면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오뚜기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98억원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3두26309)
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1년 이전부터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해 가격을 인상하는 오랜 관행이 있어 왔고, 2001년에 일단 가격 인상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는 종래의 관행대로 농심이 선도해서 가격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해 각자 가격을 인상하면 족하므로, 원고 등이 가격 인상에 관해 별도의 합의를 할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로부터 가격에 관한 사실상 통제를 받으면서도 원가상승의 압박이 있었던 상황에서 농심의 경쟁사업자들로서는 농심이 정부와 협의한 가격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고, 농심 역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정부의 가격 인상 협의 상대방이 농심이었으므로 농심이 가격을 먼저 올리게 된 것을 두고 합의에 기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격 추종의 오랜 관행을 고려할 때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 농심으로서는 가격 인상에 성공한 2001년 이후에는 경쟁사업자들과 별도로 추종에 관한 합의를 할 필요성이 적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원고 등이 굳이 농심이 선도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하는 형태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해 ‘합의’라는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합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한국야쿠르트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6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한국야쿠르트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야쿠르트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 내용은 대법원 제3부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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