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실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참사였다. 16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25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판교 환풍기 추락 사고에 대해 법원이 대형 ‘인재사고’라고 판단해 시공업자와 행사 주최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2014년 10월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던 중 환풍구 철제 덮개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시민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환풍구 붕괴로 인해 공연 관람객 25명이 수직낙하통로 18.55m 아래의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해 16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9명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원인이 환풍구가 부실하게 시공된 점, 공연행사 현장에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자 13명(법인 3곳 포함)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건축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강동원 판사는 지난 11일 붕괴된 환풍구 시공 하도급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재하도급 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0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015고단367)
환풍기 시공 원청업체 현장소장에겐 금고 1년 6월에 벌금 200만원, 원청업체 차장에겐 금고 2년에 벌금 200만을 선고했다.
공연행사를 주최한 언론사 총괄본부장 등 주최측 관계자 3명에겐 각각 금고 1년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시공사 법인 3곳에 대해선 각 벌금 200만∼10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인명사고 발생 원인에 관해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환풍구의 스틸 그레이팅 위로 올라가는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변명을 하기도 하나, 시공관계자들이 원래 감리 승인받은 상세시공도면대로만 시공했더라면, 행사 개최자들이 안전관리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이와 같은 끔찍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대형 인재사고”라고 판단했다.
이어 “평소 피고인들에게서 특별히 반사회적 성향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평범한 아버지이고 직장인이었던 피고인들이 자신도 미처 의도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눈앞의 성과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문화가 건설업계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피고인들도 그러한 문화에 녹아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같은 큰 희생을 치르고도 지금까지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 사건 발생 직전에는 마우나리조트 행사장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혹한 사건들을 겪기도 했다”며 “이 사건과 같이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직결되는 건물의 건축이나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는 행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과 자격, 지식에 부합하는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규범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법부의 임무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풍구 붕괴로 인해 사망한 16명의 피해자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생을 마감했는바, 아직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사람들, 어린 자녀들을 두고서 함께 사망한 부부 등 안타까운 사연도 많았고, 행사를 담당한 과장은 사고 발생 다음날 사상자들에 대한 죄책감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처와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자살해 주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고원인의 규명이 필요함에도 일부 피고인들은 대책회의를 열어 공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파기ㆍ삭제하고, 사실관계 일체를 부인하거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를 어렵게 했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금씩 밝혀지자 그 책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면서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 환풍구의 시공 및 이 행사개최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각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해당 업무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되, 일부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구속 기소된 행사업체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사 중 일부만을 용역한 자로서 그가 용역받은 업무는 무대제작과 연출, 진행, 이벤트, 상징조형물 등의 행사진행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는 부분에 국한됐을 뿐, 안전관리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봐서다.
법원, 판교 환풍기 붕괴 추락 ‘대형 인재사고’…관계자들 실형
기사입력:2016-01-25 1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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