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보안법 등 공안사건에서 상당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공안분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이광철 변호사는 24일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결단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트위터 등 사이버댓글에 그리 호되게 당하고도,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인가? 안철수당이나 더민주당이나 다음 대선을 올림픽 정신으로 치룰 셈인가?”라고 호통을 치면서다.
테러방지법과 관련,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 돼 합법적인 정보수집권을 갖고 대테러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테러방지센터를 국정원에 두자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현재의 국정원은 신뢰할 수 없으니, 테러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에 두자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 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보수집권’ 놓고 테러방지법 2R..與 “국정원에” 野 “안전처에”>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결론부터 말한다면, 야당이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면 테러방지법은 결코 안 된다”고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는 법이 아니다”며 “평상시에는 정적과 국민을 감시하고, 선거시에는 ‘종북’(@-@)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있는 ‘아주 잘 드는 칼’을 국정원에 부여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그러면서 “트위터 등 사이버댓글에 그리 호되게 당하고도,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인가? 안철수당이나 더민주당이나 다음 대선을 올림픽 정신으로 치룰 셈인가?”라고 호통을 치며 “결단코 테러방지법은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굳이 하려거든 조건이 있다. 집권하고, 국정원 장악한 다음 해보라”며 “필시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결사반대할 것이다. 그게 테러방지법의 본질이자 민낯이다”라고 역설했다.
이광철 변호사 “테러방지법 안 돼…야당, 올림픽정신으로 대선 할거냐”
“트위터 등 사이버댓글에 그리 호되게 당하고도, 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인가?” 기사입력:2016-01-25 11: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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