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법관ㆍ검사평가 변호사 자의적? 앙심 품고 쓰기 만만치 않다”

페이스북에 평가표 공개하며 반박 기사입력:2016-01-22 20:10:43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법무법인 동안)가 22일 판사와 검사들이 변호사들의 평가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변호사들이 법관평가표, 검사평가표에 앙심 품고 자의적으로 쓰기에는 만만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이광철변호사

▲이광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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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광철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중앙일보의 <변호사들의 판검사 평가가 남긴 것>이라는 ‘취재일기’를 링크하며 아래와 같이 기사 내용을 전했다.

“판검사들의 반응이 궁금했다. 직접 물어봤더니 ‘변호사들에 의한 평가가 얼마나 객관적일 수 있겠느냐’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가 많았다...특정 검사에게 앙심을 품은 변호사 한 명에 의해 나쁜 검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지난 19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발표한 검사평가 결과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일 발표한 법관평가 결과에 대한 판사와 검사들의 반응이다.

이와 관련, 이광철 변호사는 “검사님, 판사님들이 평가표를 안 보셔서 변호사들이 막 써재끼는 것처럼 생각하나 보다”며 평가표를 공개했다. 그는 “(평가표에) 변호사 자기의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사건 내용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설렁설렁하게 평가하는 게 아님을 강조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며 “변호사들 바쁩니다. 평가표 한 장 온전히 쓰려면, 기록도 봐야 하고, 변론조서도 봐야 하고, 품이 많이 듭니다. 앙심 품고 자의적으로 쓰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ㆍ판사는 변호사들의 평가표가) 자의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딱 맞는 기준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자의적이라고 느끼는 검사님ㆍ판사님이 본인이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상대하는 검사나 판사가 본인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 보면 된다”고 알려줬다.

그는 그러면서 “기분 나쁘면 본인의 행동이 바로 법관(검사) 평가에서 하위점을 받는 그런 행동인 것”이라고 콕 찍어줬다.

실제로 이광철 변호사가 공개한 ‘2015년 법관평가표’를 보면 평가대상 법원, 재판부, 판사명을 기입하도록 돼 있다. 물론 어떤 변호사가 어느 법원의 어떤 재판부의 재판장을 평가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수임사건 번호, 평가자인 변호사의 이름과 생년월일도 적도록 돼 있다.

법관평가 문항을 보면 ▲시간을 잘 준수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소송관계인을 예절로써 대했고, 충분히 배려했다 ▲강압적ㆍ위압적 언행이나 행동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소송지휘권을 행사함에 있어 태도나 언어 사용, 방법, 절차나 결정 내용, 대응 방법 등이 적정했다 ▲당사자의 변론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소송지휘권을 공정ㆍ공평ㆍ무사하게 행사했다에 관한 질문이 있다.

또한 ▲사건관리가 정확하고 쟁점파악이 우수하며 시의적절하게 석명권을 행사해 재판진행이 원활했다 ▲변론 종결 과정과 변론재개 과정이 합리적이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조정ㆍ화해 과정이 건설적이었으며 충분히 납득할 수 있었다 ▲선고 결과와 판결문 기재 내용에 충분히 납득하였다 ▲만약 다른 사건에 관한 재판을 할 법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위 법관에게 재판을 받길 원한다 등 10가지 질문이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와 같이 5단계로 나눠 대답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구체적 사례는 자필로 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철변호사가공개한법관평가표

▲이광철변호사가공개한법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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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변호사는 “그리고 법관ㆍ검사 평가에 변호사만큼 적절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습니까?”라며 “일반 국민들은 법을 잘 모르니, 검사가ㆍ판사가 좀 기분 나쁜 행동을 해도 그게 어떤 맥락을 갖는지 모르니 그냥 넘어가기 십상이다”며 “그러나 변호사들은 다들 검사님ㆍ판사님들과 (사법연수원) 한 교실에서 같은 교재 갖고, 같은 시험 쳤던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타산지석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감히 변호사들이 ‘(판사ㆍ검사) 우리를 평가해?’ 하는 괘씸함과 불쾌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님들도 검사선서ㆍ판사선서 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기를 소망했던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국민에게 누가누가 더 잘하나 하는 경쟁 한 번 해보지요”라고 제안했다.

◆ 서울변호사회, 재판장의 ‘문제 사례 10가지’ 공개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는 지난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관과 대조적으로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18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의 ‘문제 사례 10가지’를 공개했다. 변호사들이 법관을 평가하면서 직접 기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재판장이 피고인을 훈계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폄하하는 등 인격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진행을 한 경우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주장했다.

사실심 법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에 대해 판단을 완강하게 거부(‘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마’라고 언급함)하고, 변호인이 조정회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변론종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조정에 회부했으며, 강제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하겠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라고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했다는 것이다.

소송대리인의 구두변론에 대해 재판장은 “그래서?”, “그게 뭐?”라는 식의 비존칭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변론기일 하루 전에 제출했는데, 피항소인에게 아무런 답변기회도 주지 않고, 참고서면으로 내면 될 것이라 석명하고 변론을 종결시켜버린 후, 1년여 이상 치열하게 공방을 이뤄온 1심판결문을 뒤집는 판결 선고가 내려진 경우도 있다.

재판장이 이혼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고 폭언하며 조정을 강요한 경우도 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재판장이 ‘피해자’로 지칭하지 않고 이름을 계속 거론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노출시켰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순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증언을 하러 나오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 날짜를 임의로 변경했으며,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하는 발언에는 “재판이 피해자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해야 합니까?”라는 부적절한 언사를 하기도 했다.

재판장이 소송당사자들에게 강압적 언행,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정해 두고, 그 답변을 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윽박지르기도 했다.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대표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구만”,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전혀 없다” 등 몹시 부적절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변호사는 증언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이미 재판부가 자신에게 상당히 불이익한 예단 내지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재판장이 공판검사와 법정에서 대화를 할 때, 반말조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거북했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재판진행에 있어 원고 일방에게만 유리한 재판진행으로 소송지휘권의 남용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고자 하는 피고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재판진행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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