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가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당사자인 배승희 변호사는 22일 “치졸한 정치적 음모”라며 “선거개입과 조직적인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는 21일 지하철 교역대 내에 붙어 있는 배승희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의 벽보광고를 문제 삼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배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권의 발동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승희 변호사는 2ㆍ3호선 교대역 내 지하철광고 표지에 형사ㆍ민사ㆍ부동산 등 전문가로 자칭하고 있는데, 2개까지 가능하도록 한 전문표시를 초과해 전문임을 자칭하는 것으로,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소비자에게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 (배승희 변호사는 광고에서) ‘경찰, 검찰 무혐의 사건 다수’, ‘법원 무죄 판결’ 등 판결의 결과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업무수행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가 버젓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번 고발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다”면서,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 반복되는 법조계의 구태와 잘못을 정화시키기 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배승희 변호사는 22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악의적 낙선운동 그만해야”라는 제목으로 공식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반박했다.
그는 먼저 “1월 22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가 새누리당 중랑구 갑 예비후보 배승희를 고발했다”며 “이에 배승희는 공식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로스쿨단체 고발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서초역 광고에는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허위날조로 저를 박해하려는 어떠한 정치적 음모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이렇게 치졸한 정치적 음모가 어디 있겠는가? 개탄스럽고 같은 변호사로서 한없이 자괴감이 든다. 로스쿨협회의 악의적 낙선 운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변호사 자격증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치졸하고 수준 이하의 정치적 음모다”라고 한국법조인협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선거개입과 조직적인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므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배승희 후보(중랑구 갑)는 로스쿨 출신들의 낙선 운동에 굴하지 않고, 사시(사법시험)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가며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승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한법협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조원익 변호사는 “한법협 보도자료에는 배승희 변호사의 지하철 광고뿐만이 아니라, 책, 인터넷 화면상 표시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이 적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배승희 변호사 “로스쿨 측 정치적 음모 법적조치”…한법협 반박
한법협 “지하철 광고뿐만이 아니라, 책 등에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이 적시돼 있다” 반박 기사입력:2016-01-22 1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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