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업체가 GPS 단말기로 렌터카 추적하려면, 고객 동의 받아야”

기사입력:2016-01-21 20:28: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GPS 단말기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에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제3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2015년 12월 8일 세종시에서 위원장인 황상철 법제처 차장 등 총 9명의 위원이 참석해 개최됐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치정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에는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제공한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와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되면 고객의 위치정보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등 특정한 개인의 위치정보에 해당하므로,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된다.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위반시, 위치정보법 제40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치정보법 제15조 제3항에서는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경우 그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사람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여기서 상대방에게 대여하는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지’하는 것과, 상대방으로부터 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등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내용이다.

따라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사실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을 대여하는 물건의 위치정보 수집 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아울러 개인위치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달리 그 개인에게 실시간으로 즉각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개인의 생명ㆍ신체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위치정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로 봐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고객이 자동차를 점유ㆍ사용하지 않거나 점유ㆍ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개인정보와 대여용 자동차의 위치정보가 결합된 경우가 아니므로,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GPS 단말기가 부착된 자동차를 빌린 고객이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GPS 단말기로 자동차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개인의 위치정보 수집ㆍ이용에 해당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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