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항소심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사법부 치욕 역사…후대 조롱”

기사입력:2016-01-21 19:57:43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사건 기각한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며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한택근)은 논평을 통해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6만 여명의 조합원과 15년의 역사를 가진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다시 한 번 벼랑 끝으로 몰렸다”고 말했다.

민변은 “오늘 판결은 해직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부정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은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인정돼야 하고, 실제로도 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나 오늘 판결의 선고로, 해직된 교원은 헌법상의 단결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며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은 구직의 의사가 있는 한 인정돼야 하고, 단결의 필요성에 있어 교원과 다른 직군(職群)을 차별할 타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순한 논리를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말살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우리나라의 노동자권리지수를 세계 최하위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오늘 판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들의 기본권이 그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마저 부정당했다는 냉혹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수십 년 간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일궈낸 권리가 간단히 부정됐다”고 이번 판결을 혹평했다.

민변은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영역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미 외국의 대다수 교원노조에서는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라 대학생, 은퇴자, 실업자, 해고자 등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직된 근로자의 단결권이라는, 가장 기초적이고 당연한 기본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겪어야 할지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 판결은 사법부의 치욕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고, 후대 사람들이 조롱하는 판결로 남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우리는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전교조 및 모든 양심적 세력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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