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는 법원 판결 존중해 즉시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기사입력:2016-01-21 19:45:34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문서 정보공개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 사건은 2007년 5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할 당시에 발표한 협정문에는 없던, ‘미국에서의 한국 투자자 대우 조항’이 그해 7월 서명본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조항이 삽입된 사실을 알리지도 설명하지도 않았다. 민변(회장 한택근)은 이 조항이 미국에서 한미 FTA가 제공할 한국 투자자 보호 수준을 중대하게 침해한 조항으로 인식했다.

이에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배경과 이 문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2015년 3월 11일 이 조항을 넣은 협상 과정의 문서를 공개할 것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산업자원통상부는 2015년 3월 31일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고, 민변은 그해 6월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21일 민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66936)에서 “피고의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며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정 문장에 관한 협상 전략 등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른 나라들의 교섭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정부)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ㆍ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므로 이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결정한 피고의 결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특히 FTA 협상이 독단적으로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할 중요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는 향후 다른 FTA 협상에 장애를 준다는 비공개 이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특정 문장의 정보가 다른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할 때 직접적으로 불이익이나 방해를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재판부의 판단을 전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ㆍ통상 관계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를 협상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그 합의된 비공개 기간이 2015년 3월 14일로 종료했으므로 미국이 공개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 협상 문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민변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2007년 6월 21일~22일과 25일~26일 2회에 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재협상을 해 6월 30일 협정문에 정식 서명을 하기까지 그 협정문 서문 중 아래 문장(한국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장)을 추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양측이 교환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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