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납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불합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공유하는 등 공공조달물자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납품검사ㆍ검수’란 국가ㆍ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서 및 사양서(시방서) 대로 제조ㆍ설치됐는지, 손상 및 훼손이 없고 계약서 수량대로 납품됐는지 검사공무원 등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5%(약 112조 원)로 국가경제의 받침목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등의 위조ㆍ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제품 납품 및 형식적인 납품검사로 인한 예산낭비, 각종 안전사고 등과 같은 국가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공공조달물자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부패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납품업체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의 위조ㆍ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입찰과정에서 혜택을 받는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적용한 계약에 대한 납품검사 시 해당 신기술·특허 등이 실제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
또한 KS 등 품질인증,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후 실제 납품 시에는 품질 미달제품을 납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었다.
③ 납품검사 등에서 부적합 제품 적발 시 발주기관의 당해제품만 대체 납품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과 관련정보 공유도 미흡한 실정이다.
④ 조달청 자체검사 품목 외 대부분은 일선 발주기관에서 납품검사를 하고 있으나 방화복 등 국민의 생명ㆍ안전 등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대형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장비 등을 구비한 기관에서 검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조달청과 협의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ㆍ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① 공인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주기관으로 직접 시험성적서 등을 전달하는 등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 차단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② 납품검사 시 형식적인 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ㆍ특허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우수제품 지정,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 해당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항목을 납품검사조서에 신설하여 내실 있는 납품검사를 하도록 했다.
③ 발주기관은 납품검사 시 불합격 사유 등 관련 정보를 ‘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최근 일정기간(품질보증기간 등)동안 동일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④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계약의 금액이 5억원(예시) 이상인 계약의 경우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ㆍ검사기관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취약했던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익위,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 진다
기사입력:2016-01-21 1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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