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하위법관 사례 10선…부적절 발언ㆍ편파 재판진행

기사입력:2016-01-20 19:43:58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20일 ‘2015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8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또한 서울변호사회는 우수법관과 대조적으로 변호사들로부터 낮은 평점을 받아 개인평균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18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장의 ‘문제 사례 10가지’를 공개했다. 다만 재판장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1. 사실심 법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에 대해 ‘나한테 그런 부담을 주지 말라’며 판단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변호인이 조정회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변론종결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조정에 회부했다. 또한 강제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 기일에 바로 선고하겠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라고 협박에 가까운 언행을 하기도 했다.

2. 소송대리인의 구두변론에 대해 재판장이 “그래서?”, “그게 뭐?”라는 식의 비존칭어 사용한 판사도 있었다.

3.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변론기일 하루 전에 제출했는데, 피항소인에게 아무런 답변기회도 주지 않고, 참고서면으로 내면 될 것이라 석명하고 변론을 종결시켜 버린 후, 1년여 이상 치열하게 공방을 이뤄온 1심 판결문을 뒤집는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피항소인이 제출한 참고서면 기재내용 및 자료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 아예 언급도 돼 있지 않고 그냥 피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

4. 이혼사건에서 여성 당사자에게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고 폭언하며 조정을 강요한 재판장도 있었다.

5.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피해자’로 지칭하지 않고 이름을 계속 거론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름을 노출시켰다. 피해자가 순천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서 증언을 하러 나오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판 날짜를 임의로 변경했으며,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하는 발언에는 “재판이 피해자 마음대로 열고 닫고 해야 합니까?”라는 부적절한 언사를 한 재판장도 있었다.

6. 재판장이 소송당사자들에게 강압적 언행,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정해 두고, 그 답변을 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윽박지른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송상대방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출석했는데, 그날 마지막 사건이라 방청인이 없을 것인데도 잘 아는 변호사가 그 소송상대방의 뒤에 앉아 있자 판사가 경위를 물었고, 그 변호사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평가 대상 판사는 “아들이시라고요? 아, 잘 참고하겠습니다”라면서 웃더니 소송진행 중 지난 술자리 등 사적인 대화를 그 변호사와 나누었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향판과 그 지역 변호사 간 유착관계에 의해 소송 진행 자체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적시했다.

7. 피고인에 대해 “대표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구만”,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전혀 없다” 등 몹시 부적절한 발언을 거듭한 재판장도 있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상당히 불이익한 예단 내지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재판장이 공판검사와 법정에서 대화를 할 때, 반말조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거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의 사건에서 공판검사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구형하자, 재판장이 공판검사에게 ‘수사검사가 서로 아는 사람이야, 친구 아니냐? 왜 이렇게 봐줘?’라는 취지로 반말조로 이야기했는가 하면, 본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는 있었으나 증거기록에서 제출이 누락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대화 녹취 CD의 법정 현출과 관련해, 공판검사에게 ‘빨리 공판부에 전화해서 CD를 가져와 달라고 해’라고 역시 반말조로 말하는 등, 피고인 입장에서는 검찰과 재판부가 유착돼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8. 재판장이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을 질문하기에 변호인이 30분이 안 걸릴 것 같다고 대답하자, 증인신문에 무슨 30분이나 필요하냐고 힐난하기 시작하면서 변호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피고인에게 호통을 치는 등 정상적인 사람은 납득할 수가 없는 재판진행을 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회는 “피고인이 피해액의 보전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일을 두고 (재판장이) ‘5000만원 공탁하면 형을 깎아줄 줄 아느냐’고 하면서 판결에 대한 심증을 드러낼 뿐 아니라, 피고인을 훈계하고 변호인의 변론을 폄하하는 등 인격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는 재판진행을 했다”고 밝혔다.

9. 변론기일 직전에 새로운 주장과 입증방법이 첨부된 상대방 준비서면이 제출됐고, 본인은 이를 전혀 모르고 출석했다가 재판장이 준비서면 제출 사실을 고지할 때 알게 된 경우도 있다.

재판장이나 상대방 대리인은 준비서면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라도 진술하지 않았고 재판장은 준비서면 제출 사실만 고지하고 바로 변론종결 선언함(종결 기일까지 변론기일 2회 열림). 이에 본인이 ‘상대방 준비서면 내용도 모르고, 최근에 확보한 입증방법을 변론에 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니, 재판장은 ‘참고서면으로만 제출하라’고만 하고 재차 변론종결 선언함.

후에 상대방 준비서면을 전자로 수령해 보니 새로운 쟁점 주장이 들어있는 막대한 분량의 준비서면과 입증방법이 첨부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준비서면도 수령하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입증방법이 제출된 것으로 해 종결시키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그대로 정해진 선고기일에 판결 선고했다고 한다.

한편 1회 기일이나 마지막 2회 기일에서 재판장은 ‘기존에 유사한 사건을 해봐서 더 볼 것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처음부터 심증을 표했고, 개개 사건이 특별한 사정과 특수성이 있는 재판이고 본 사건 또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론을 미리 내놓고 재판을 진행하는 인상을 받아 의뢰인 입장에서도 더욱 억울해 했다고 서울회는 전했다.

10. 쟁점이 복잡하고 주장 부분이 많은 사건에 대해, 재판장이 첫 변론기일에 피고가 제출한 서면이 너무 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긴 서면을 직접 재판에서 읽어보라고 말하려는 것을 참습니다. 다음부터는 5페이지 이상 제출하면 5페이지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입증에 관해 다투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진술서 등을 직접 제출해 보라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입증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회는 “위와 같은 재판진행은 원고 일방에게만 유리한 재판진행으로 소송지휘권의 남용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을 하고자 하는 피고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재판진행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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