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경비실에 아동들을 불러들여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추행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경비원 A씨는 작년 5월 경남 양산시 모 아파트 경비실에서 5~9세 남아 1명과 여아 3명을 불러들여 외국 음란 동영상이 나오는 재생기를 건네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 조용히 해라. 말하면 오히려 너희들이 혼이 난다”라고 말하며 이들을 경비실 화장실로 들여보내 시청하도록 했다.
그런 뒤 화장실에서 나오는 여아들의 가슴과 특정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를 수차례 치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어린 피해아동과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일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예뻐해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행 이후 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범행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점, 현재까지 9살 여아와 합의되지 않았고, 여아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아동학대 및 일부 추행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다소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3명의 아버지와 합의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아동들 불러 음란동영상 보게하고 추행 경비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1-20 11: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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