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뒤늦게 탑승 의사를 표시하며 버스에 접근한 승객이 버스의 출발과 동시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 뒷바퀴에 역과(轢過) 돼 다리를 다친 사건에서, 운전기사의 과실이 없어 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승객인 A씨는 작년 4월 29일 모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의 앞문과 뒷문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버스를 타려고 손을 뻗어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버스기사가 버스출발 직후 A씨는 불상의 이유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바람에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우측다리가 역과돼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버스기사가 버스 우측후사경으로 버스 접근 장면을 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켜 기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자 버스기사 소속 회사(원고)는 법원에 A씨(피고)를 상대로 ‘소속 기사의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구지법 민사23단독 채성호 판사는 지난 15일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2015가단18111)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채성호 판사는 “동영상 검증결과 버스 출발 직전 피고가 차로에 내려와 있는 장면을 버스기사가 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상해를 당할 정도로 버스에 근접했다고 보이지 않고, 버스의 출발을 늦추고 피고를 탑승시켰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버스를 출발시키기 직전에 우측 후사경에서 피고를 보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버스기사에게 운행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운 이상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버스 출발 뒷바퀴 역과 타려던 승객 상해 ‘기사과실 없다’
기사입력:2016-01-20 09: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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