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검찰고위 출신 변호사들 ‘검사평가제’ 재촉 진땀”

“검사들 수사실태에 한탄한 고검장ㆍ지검장 지낸 변호사들이 검사평가제 왜 시행않냐고 따져 진땀” 기사입력:2016-01-20 00:09:17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9일 사법사상 최초로 실시한 ‘검사평가제’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하창우 변협회장이 이날 페이스북에 기자회견 당시 밝히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창우변협회장

▲하창우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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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은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고검장과 지검장을 지낸 몇몇 변호사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와 만난 자리에서 검사평가제를 왜 (빨리) 시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진땀이 난 적이 있다”고 밝혀, 귀를 의심케 했다.

왜냐하면 ‘법관평가제’ 당시 법원행정처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했던 것처럼,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은 당연히 ‘검사평가제’를 하지 말라고 만류할 것으로 짐작되는데, 오히려 검사평가제를 빨리 시행하라고 재촉했기 때문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이 진땀이 났다고 표현한 이유도 바로 이 대목이다.

하 변협회장은 “이 분들 말씀은 검찰 고위직에 있을 때는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알지 못했는데, 막상 변호사 개업을 해 형사사건을 맡아 검찰에 출입해 보니 일선 검사들의 수사가 이런 정도인 줄 몰랐다고 한탄했다”고 공개했다.

먼저 대한변협은 이날 ‘2015년 검사평가 결과 우수 검사’로 수사검사 5명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변수량ㆍ차상우ㆍ최인상ㆍ장려미ㆍ김정환 검사를 선정했다. 또한 공판검사 5명에 서울중앙지검 채필규ㆍ박하영ㆍ추창현ㆍ김영오ㆍ오선희 검사를 선정했다.

변협은 이번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전달하고, ‘하위 검사’는 본인에게 결과를 전달할 것이며, 향후 전국검사평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하창우 변협회장은 페이스북에 ‘검사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라는 글을 올리며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하창우변협회장이페이스북에올린글

▲하창우변협회장이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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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먼저 “저는 대한변협회장에 출마하면서 검사평가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한변협 회장에 당선된 다음날인 2015년 1월 13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검사평가제 시행을 공식 선언한 후 5개월 이상 연구해 검사평가제 시행 준비를 마친 후, 10월 21일 검사평가제 시행을 발표해 3개월 만인 오늘 결과를 내놓았다”며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하 변협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검사평가제에 관한 언론의 관심은 지대했다”며 “막강한 검찰권을 견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언론이 검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검사평가제를 지지했다”고 말했다.

특히 하창우 변협회장은 “더구나 검사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후, 변호사들 중 고검장과 지검장을 지낸 몇몇 변호사는 저를 별도로 만나자고 먼저 연락이 와 만난 자리에서 저에게 검사평가제를 왜 시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진땀이 난 적이 있다”고 공개했다.

하 변협회장은 “이 분들 말씀은 검찰 고위직에 있을 때는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알지 못했는데, 막상 변호사 개업을 해 형사사건을 맡아 검찰에 출입해 보니 일선 검사들의 수사가 이런 정도인 줄 몰랐다고 한탄했다”며 “검찰 고위직을 지낸 분들의 생각이 이런 정도이니 일반 변호사들이야 오죽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검사평가제는 형사사건을 수임해 직접 사건에 관여하고 검사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변호사만 참여할 수 있어, 이런 여건을 갖춘 변호사의 수가 적은 데다, 이번 시행이 처음이고 시행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검사평가표 500통 정도면 평가가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1000건의 넘는 검사평가표를 제출해 평가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고, 변호사들의 열의에 놀랐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총 1079건) 검사평가표를 분석해 보니, 일선 수사검사의 경우 의외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검찰의 수사 실태가 예상외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당초 실제 사례를 10여개 정도 공개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중요한 사례가 너무 많아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수 없어 65쪽의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 사례는 (검사평가표를 제출한) 변호사들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내용이어서 실제 사례가 허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례집을 발간한 후 몇몇 중요 사례에 대해 변호사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도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검사평가표를 보면서 느낀 점은, 형사사건을 수임해 본 변호사들이 수사검사의 수사에 대해 그동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불만을 표출할 방법이 없고, 부당한 수사를 견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평가를 통해 한꺼번에 불만을 분출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하 변협회장은 “‘우수 검사’ 선정은 오로지 검사평가표에 의한 점수 산출과 그 평가표에 기재한 구체적 사례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 검사의 징계사실을 감안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다”며 “다음 검사평가제부터는 검사징계 사례까지도 자료를 축적해 검사 선정시 참작함으로써 검사평가제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구체적 사례 중에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사례도 상당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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