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가 지급을 제안 받고 보이스피싱 제안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8월 27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사원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해당 계좌로 이체되는 금액의 3%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런 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KTX수화물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문자메시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검찰은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접근매체(통장, 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주영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 범죄 전력 있고, 불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양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사용 체크카드 건넨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1-19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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