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황칠나무’를 단순히 잘라서 판매하더라도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를 담은 소비자 체험기를 신문 광고를 했다면 허위ㆍ과대광고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심품판매업자 A씨는 2013년 2월 일간지 신문광고에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등의 광고 문구를 게재하면서 소비자들의 체험기를 이용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4월에도 스포츠신문에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김OO, 51세,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 5년차인데, 황칠을 먹고 나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비롯해 “숙취해소, 기력이 회복되고 피곤함이 사라진다” 등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2013년 10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은 2014년 2월 공소사실 중 스포츠신문에 낸 광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잘려진 황칠나무를 판매한 이상, 황칠 일반에 대한 체험기를 광고에 게재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이 금지하는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황칠은 단순히 절단된 황칠나무로서 식품위생법 조항이 규정하는 ‘임산물을 단순히 자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당뇨, 혈당, 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14도2727)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스포츠신문에 낸 황칠나무의 효과 등에 대한 광고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3년 4월 식품위생법 위반의 요지는 피고인이 스포츠신문에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 혈당, 혈압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했다는 것인데, 원심은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뒤집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소비자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라고 명시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로서 구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황칠 효능 소비자 체험기 허위ㆍ과대광고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유죄 기사입력:2016-01-17 15: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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