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수 및 직원들에 대한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미래다학교 학교법인 애광학원의 전 이사장과 총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학교법인 애광학원(대구미래대학교) 이사장 A씨는 2014년 8월~2015년 3월 교수 등 근로자 35명의 임금 5억27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와 총장인 B씨는 2015년 6월~8월 근로자 27명의 임금 2억 8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총장이나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극도로 악화된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및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재정상태 악화 등 어쩔 수 없었던 사유 때문이고, 구조조정이나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시도 등을 통해 임금 체불 상황을 해결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으나 결국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임금체불의 원인에 대해 “신입생이 줄어든 것이 하나의 원인이며, 임시이사 체제에서 구조조정을 전혀 하지 않고 너무 방만하게 운영됐고, 임시이사 체제에서 해직한 교수들의 복직으로 인한 합의금 22억원 분할 지급, 국가장학금 9억원의 반환 등이 원인”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0월을, 총장인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각 선고했다. 다만 임금체불 해결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염경호 판사는 “대구미래대의 임금체불 사태는 2014년 1월경부터 시작돼 상당기간 지속돼 온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중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합계가 2억 8900여만 원에 달함에도 피고인들이 교직원들을 설득해 임금체불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금체불사태는 학생수의 감소와 피고인들이 이사장이나 총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재정악화사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탓으로 돌리기는 곤란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임금체불 대구미래대 전 이사장ㆍ총장 실형
기사입력:2016-01-15 18:42: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96,000 | ▼67,000 |
| 비트코인캐시 | 670,000 | ▲1,000 |
| 이더리움 | 3,13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50 | ▼150 |
| 리플 | 1,997 | 0 |
| 퀀텀 | 1,457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45,000 | ▼89,000 |
| 이더리움 | 3,13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60 | ▼120 |
| 메탈 | 432 | 0 |
| 리스크 | 187 | ▼1 |
| 리플 | 1,999 | 0 |
| 에이다 | 377 | ▲1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60,000 | 0 |
| 비트코인캐시 | 669,500 | 0 |
| 이더리움 | 3,129,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340 | ▼150 |
| 리플 | 2,000 | ▲3 |
| 퀀텀 | 1,463 | ▲12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