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사귀던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승용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해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중반 A씨는 2015년 8월 31일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다.
4년간 사귀던 40대 B(여)씨가 만나주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의심하고는 평소 갖고 다니던 B씨의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올 때까지 짐칸에 숨어 있었다.
그러다가 B씨가 출근을 하기 위해 승용차 운전석에 탄 후 어떤 남자와 전화 통화하면서 “자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A씨는 짐칸에서 나와 승용차 앞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증거가 잡혔네. 모든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넌 오늘 죽는다”고 소리쳤다.
A씨는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를 조수석 쪽으로 이동시키고 자신이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1시간 30분 동안 운전해 울산까지 갔다. 가면서 욕설과 때릴 듯이 위협했다.
결국 검찰은 감금 혐의로 기소했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박주영 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여자친구 승용차 감금 남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기사입력:2016-01-15 15:14: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9.62 | ▲42.31 |
코스닥 | 851.84 | ▼0.85 |
코스피200 | 472.85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86,000 | ▼209,000 |
비트코인캐시 | 835,000 | ▲500 |
이더리움 | 6,252,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00 | 0 |
리플 | 4,235 | ▲3 |
퀀텀 | 3,382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87,000 | ▼212,000 |
이더리움 | 6,249,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40 |
메탈 | 1,024 | ▼5 |
리스크 | 504 | 0 |
리플 | 4,236 | ▼2 |
에이다 | 1,221 | ▲2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60,000 | ▼280,000 |
비트코인캐시 | 834,500 | ▼1,000 |
이더리움 | 6,25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40 |
리플 | 4,234 | ▼1 |
퀀텀 | 3,365 | 0 |
이오타 | 26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