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측정부터 손해배상까지…변호사가 말하는 대응 절차

기사입력:2025-09-15 10:39:02
사진=김대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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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파트나 빌라에 살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이웃집의 소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은 코로나19 이후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013년 18,524건에서 2022년 40,393건으로 10년 사이 120% 가까이 급증했으며, 그 이후에도 매년 3만 건이 넘는 갈등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히 이웃 간의 감정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려 중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 단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웃사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전문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기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만약 층간소음 갈등이 계속된다면, 민·형사상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미미한 수준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악기나 라디오 소리, 고성방가 등 인위적으로 극심한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긴 하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소음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올해부터는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긴 했지만 위원회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른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적지 않은 의뢰인들이 민사소송에 관심을 보인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원에 소음 발생의 중지를 명하는 방해배제청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승소를 위해서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고통 호소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법적 기준을 넘었다는 소음 측정 데이터다. 일반 사설업체에 맡기면 법적 효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측정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현행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은 민사 소송에서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주간(06:00~22:00) 1분간 평균 43dB, 야간(22:00~06:00) 38dB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소음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소음의 종류, 피해 상황 등을 상세히 기록한 소음 일지를 꾸준히 작성할 필요가 있다. 소음 상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것도 추후 증거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면증,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나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소음 중단을 정식으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의 중재 내역 역시 모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김대수 변호사는 “층간소음 분쟁은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며 “감정적인 대응은 쌍방폭행 등으로 이어져 사건이 커질 수 있기 떄문에 분쟁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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