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1972년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집안에서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무려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위헌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75)씨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돼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불법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집안에서 사람들과 모여 화투를 치며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년 12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은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징역 8월로 감형했고, 1973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13년 12월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2015년 10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A씨는 “계엄사령관이 1972년 10월 17일 공포한 포고령 제1호는 당초부터 위헌ㆍ무효이므로, 계엄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계엄사령관이 공포한 포고령 제1호는 제1항에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고 규정했다.
재심사건(2013재노251)을 맡은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7일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2년 유죄 판결을 받은 지 무려 44년만이다.
재판부는 “당시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담화문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의 1972년 10월 17일자 비상계엄 선포는 상대방이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군이나 국가기관에 고도의 현실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경우 등의 어떠한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은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 담화문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정당과 대의기구를 통한 정상적인 방법의 개혁을 시도한다면 혼란만 심해질 뿐이므로 부득이 비상조치로써 체제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할 당시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취할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공포된 것이어서 위헌ㆍ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포고령 제1호는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ㆍ시위’ 및 ‘허가를 받지 않은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집회’를 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않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수색ㆍ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법관에 의한 아무런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않았으므로, 포고령 제1호는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서도 위헌ㆍ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포고령 제1호 제1항이 당초부터 위헌ㆍ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계엄법위반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비상계엄에 화투 쳤다고 징역…44년 만에 재심 무죄
기사입력:2016-01-12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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