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1심 변호인 없이 공판 진행돼 판결 선고됐는데, 항소심이 바로잡지 않고 판결한 것은 잘못” 기사입력:2016-01-12 10:47:58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선변호인이든 국선변호인이든 변호사가 필요한 형사사건 재판에서 변호인이 없이 공판이 진행돼 판결이 선고됐다면 무효임을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14년 12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공터에서 30대 B씨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각목)으로 B씨의 왼쪽 팔을 때려 전치 2주의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4년 1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국선변호인은 ‘정방방위’를 주장하며, 또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5년 6월 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장 사용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문을 잠근 일로 화가 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린 사실이 있는바,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폭행 정도 및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1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공판 진행에 대한 잘못을 지적했다.

이 사건 재판은 변호인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인데, 1심에서 변호인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0544)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종전 대법원 판결(2011도6325)을 상기시켰다. 대법원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이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은 피고인(A)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음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해 사건을 심리한 다음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은 국선변호인의 관여해 공판절차를 진행했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필요적 변호사건임을 간과한 채 변호인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이상 거기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소송행위를 한 후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해 다시 판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제1심의 소송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항소이유를 판단했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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