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근무성적평정 제도까지 바꿔가며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63) 전 문경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현국 문경시장은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6년 동안 문경시장으로 재직했다.
그런데 신현국 시장은 2008년 12월 당시 총무과장과 인사계장에게 ‘A(지방행정사무관)를 의회사무국장 후임으로 승진시켜라, 바로 승진이 안 되면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을 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A씨가 2006년 문경시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에 많은 불이익을 줬으므로, 화합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한다는 등의 명목이었다.
이에 인사계장은 ‘A씨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이나 직무대리가 가능한 4배수) 서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신현국 시장은 2008년 12월 총무과장에게 ‘어떻게 돼 가느냐, 빨리 조치해라’고 지시했다.
이에 총무과장은 인산계장에게 ‘시장님이 지시하니 A를 승진시키도록 작업해라, 시장님의 입장도 있으니 직무대리로 발령내라, 징계는 내가 받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결국 2009년 1월 인사발령에서 A씨는 문경시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신현국 시장 등은 A에 대해 위법하게 실적가점이 부여된 평정내역과 그에 따른 위법한 서열순위가 기재된 근무성적평정표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무성적평정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원안대로 심사 결정하게 했다.
결국 검찰은 “신현국 문경시장 등이 위계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문경시 행정 5급 공무원 A의 근무성적평정 심사ㆍ결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2단독 박상언 판사 2014년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총무과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현국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유권자인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사권을 남용해 직무대리 발령을 내고 실적가점 제도를 위법하게 운용해 담당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법령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평정심사위원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특히 직무대리 발령과 관련해서는 부하 직원으로부터 규정상 불가하다는 건의를 받고도 이를 묵살한 채 위법한 업무처리를 종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권자가 전횡을 일삼는 행태가 지방자치 현실에서 종종 목격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범행의 죄질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신현국 전 문경시장은 “A를 승진시킨 것은 사실이나, 문경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문경시 간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한 것이고,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문경시 공무원들ㄹ의 사기 진작을 위해 A를 승진시킨 것일 뿐으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신현국 전 문경시장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총무과장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현국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승진대상자를 특정한 후 그를 승진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평정 제도를 도입하게 하고 그에 따라 특정 공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를 변경하게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고, 그로 인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신현국은 자신이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상대편 후보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A의 근무평정을 계속해서 낮게 주도록 지시했다가 뒤늦게 A가 입었던 불이익을 제거해 준다는 명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는 직업공무원 제도나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직장협의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정은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신현국 전 문경시장 공무원 승진 인사권 남용 집행유예
특정 공무원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까지 바꿔…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2016-01-11 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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