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경비업무 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OO초등학교 야간 숙직 경비원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의 결정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는 수위나 경비원과 같이 감시ㆍ감독 업무를 하는 감시적 근로자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씨를 고용한 인력용역업체는 작년 6월 A씨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북부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청은 A씨가 주말근무를 2일 연속(08:30∼익일 08:30)하기 때문에 ‘사업주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돼야 하는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현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승인 요건을 업무상 심신의 피로가 적고, 감시적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하거나 겸하지 않으며,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학교 순찰, 교문 개폐 및 문단속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학교 보안관 2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점 ▲당직실에 난방 및 취사 시설과 학교 내부 및 주변을 볼 수 있는 CCTV모니터가 설치돼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A씨의 업무는 심신의 피로가 적은 전형적인 감시업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주말에 2일 연속근무 하지만 실제 근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시간이며, 휴게시간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요건 중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A씨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을 적용한 서울북부지청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심판, 주말 24시간 근무 학교 경비원 근로기준법 적용 부당
기사입력:2016-01-11 11:30: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69,000 | ▼471,000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2,500 |
이더리움 | 3,465,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60 | ▼90 |
리플 | 3,005 | ▲16 |
퀀텀 | 2,689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62,000 | ▼408,000 |
이더리움 | 3,465,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60 | ▼90 |
메탈 | 909 | ▼7 |
리스크 | 536 | ▼3 |
리플 | 3,004 | ▲18 |
에이다 | 824 | 0 |
스팀 | 17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60,000 | ▼470,000 |
비트코인캐시 | 671,000 | ▼3,000 |
이더리움 | 3,463,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90 | ▼70 |
리플 | 3,005 | ▲18 |
퀀텀 | 2,700 | ▼14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