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는 8일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내역은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담당 OOO 교수) 중간고사 시험기록 ▲2015년 1학기 민사실무연습(담당 OOO 교수) 기말고사 시험기록 ▲위 두 시험을 치른 학생 총 인원수 및 학점 분포비율 등 3가지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서울대 로스쿨은 2015년 1학기 OOO 교수의 ‘민사실무연습’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을 실시했는데, 사법연수원 45기 소송기록을 그대로 출제하면서 부정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그 결과, 사법연수원 기록을 사전에 풀어본 학생은 최고점을 받았을 것인 반면, 풀어보지 못한 학생은 현격히 떨어지는 점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특히 일부 학생들이 사법연수원 소송기록을 사전에 입수해 공부해 왔다는 증언이 쏟아지자 학생들은 재시험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기록은 일산 사법연수원 인근의 복사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서울대 로스쿨은 학생들의 재시험 요구에 대해 시험문제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상당정도 일치한다는 점은 시인한바 있다”며 “그러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서울대 로스쿨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음을 우려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철저히 함구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서울대 로스쿨의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고, 이번 정보공개청구인인 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이에 대한 제보를 입수했다고 한다.
협회는 “만약 제보내용대로 사법연수원 45기 소송기록이 서울대 민사실무연습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서 그대로 출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며 “다른 기관에서 이미 출제한 시험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쿨인 서울대 로스쿨에서 출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이거니와, 일부 학생들이 사법연수원 기록이 출제될 것으로 미리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법연수원 기록이 그대로 출제돼 학생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법조인협회는 “무엇보다도 로스쿨의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서 사법연수원 문제를 출제한다면 굳이 로스쿨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담당 OOO 교수는 2014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다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으로 이직했는데, 사법연수원 기록을 그대로 시험문제로 출제했는지, 출제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에 관해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로스쿨 졸업 후 판사, 검사 임용이나 로펌(법무법인) 채용에서 로스쿨 학점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다 보니 학생들 간 경쟁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한 학생들보다는 시험정보 획득에 더 치중한 소수의 학생들만이 유리하도록 사법연수원 기록을 동일하게 베껴 시험문제를 출제했다면, 과연 서울대 로스쿨이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절차와 평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나아가 사법연수원 기록을 그대로 출제한다는 사실을 일부 학생들에게만 미리 알려 이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려 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에 서울대학교 로스쿨 2015년 1학기 시험문제가 과연 부정출제된 것인지, 해당 시험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치러졌는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향후 필요한 법적 절차에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만약 OOO 교수가 사법연수원 45기 기록을 그대로 베껴서 서울대 로스쿨의 시험문제를 제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학자적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따라서 OOO 교수에 대해 서울대 측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정식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행위는 위계로서 국립대학교인 서울대의 학사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따라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를 이유로 형사고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기록을 그대로 출제한다는 사실을 일부 학생들에게만 미리 알려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려 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대한변호사협회 및 교육부에 정식으로 통지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대 로스쿨 측에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법조인협회,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보공개청구 왜?
사법연수원 45기 소송기록 그대로 출제 의혹…2015년도 중간ㆍ기말고사 문제 정보공개청구 기사입력:2016-01-08 14:38: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02,000 | ▼18,000 |
| 비트코인캐시 | 670,000 | ▲1,000 |
| 이더리움 | 3,129,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240 | ▼250 |
| 리플 | 1,996 | ▼1 |
| 퀀텀 | 1,45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13,000 | ▲23,000 |
| 이더리움 | 3,13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220 | ▼270 |
| 메탈 | 432 | 0 |
| 리스크 | 187 | ▼1 |
| 리플 | 1,998 | ▼1 |
| 에이다 | 375 | ▼1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0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669,500 | 0 |
| 이더리움 | 3,13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230 | ▼240 |
| 리플 | 1,998 | 0 |
| 퀀텀 | 1,463 | ▲12 |
| 이오타 | 9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