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 및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ㆍ규정 간 충돌 및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전국 243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일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권역별 방문 간담회를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빈발민원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해당기관에서는 모두 수용해 향후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물병원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 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등에 대한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지정돼 있지 않아 동물병원 임의로 금액을 정하고 있었다.
또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에 발급수수료를 고지ㆍ게시할 의무조항은 있지만 미이행 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물병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의 발급수수료 상한액을 지정하고 발급수수료를 고지ㆍ게시하지 않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으로 제재하도록 ‘수의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 축산업 관련 교육 =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 사육업 및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기간 경과 후 보충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농촌의 고령노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 장시간 교육을 받는 경우 실제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들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고령노인의 거동불편, 질병 발생지역의 집합교육 불가 등을 고려해 온라인교육(인근 읍ㆍ면 주민센터 등 활용) 등 다각적인 교육이수 방안을 마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했다.
◆ 행정사 자격증 발급 제출사진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발급(재발급) 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사 자격증은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권익위는 다른 증명서 등과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행정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시에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행정사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금전관리 =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자의 ‘재산상 권리보호’ 관련 ‘정신건강사업 안내’가 모호해 입소(이용)자의 금전상 권리 침해가 우려됐다.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 제공한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소유 금전관리’ 관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참조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회복귀시설 입소(이용)자의 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책을 관계기관에 제시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행정사 자격증 사진 등 불편 지자체 민원 제도개선 권고
기사입력:2016-01-08 13: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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