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인터넷 중고물품 환불거부 판매자 비방 구매자 무죄 왜?

기사입력:2016-01-07 11:11:27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가품으로 의심돼 환불을 받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자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에 판매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구매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중고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자 B씨로부터 중고가방과 지갑을 8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판매자 B씨가 보내준 물건이 가품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기 위해 카톡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고,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2014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의 게시판에 사기꾼 운운하며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인터넷사이트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피해사례’란에 그 정해진 항목에 따라 글을 게시하면, 사기 용의자로 기재된 사람이 접속한 경우에는 비실명처리 없이 글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반회원이 접속한 경우에는 그 용의자가 사용했던 사이트의 아이디 일부, 이름의 일부, 연락처의 일부, 계좌번호의 일부를 비실명처리해 그 비실명처리 된 상태의 글만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도형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2015고정1968)

김도형 판사는 “사이트 운영목적이 사기피해사례 공유를 통한 사기피해 재발방지 및 피해자 사이의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인터넷 사기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로서 위 게시글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 또한 위 사람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판매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사기에 대해 피해사례 등을 공유해 대응함으로써 인터넷 사기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의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판매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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