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 외도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로부터도 위자료 판결

기사입력:2016-01-06 22:53:24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이 파탄 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로부터 판결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A씨와 B(여)씨는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B씨는 대학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부천에서 가족과 생활하다가 2012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게 돼 그 무렵부터 평일에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남편 A씨와 주말부부로 생활했다.

그런데 B씨는 2013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C(남)씨와 월 28회 내지 103회에 걸쳐 심야나 이른 아침에 장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또한 B씨와 C씨는 2013년 10월 함께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둘만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B씨가 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남편 A씨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고 반발하면서 2013년 7월 무렵부터 혼인관계가 악화돼 결국 2014년 2월 협의이혼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혼인기간 중 C(남)씨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전처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15년 3월 법원은 B씨와 C씨와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B씨에 대해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다시 C씨와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C씨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재판장 남동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전처의 상간남자를 상대로 낸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는 원고 몰래 피고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거나 심야 또는 이른 아침 등 부적절한 시간에 장시간 동안 다수의 전화통화를 했는바, 이는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위반하거나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B씨오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
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역시 B씨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와 B의 혼인 기간, 피고와 B의 부정행위 기간, 그것이 원고와 B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원고가 B로부터 이미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 주된 책임은 해당 배우자에게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의 책임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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