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급 연령을 제한한 공무원연금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1992년 2월부터 20년 8개월간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2년 10월 퇴직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55세가 되는 2026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제한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등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이 자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제1항 및 제1호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후 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1호와 부칙 제10조 제2항 6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이 법률조항들은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가 퇴직연금에 대한 기여금을 납입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장차 받게 될 퇴직연금의 지급시기를 변경한 것인바, 이러한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는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확정되지 않은 형성 중에 있는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률조항은 법 시행 당시 재직기간이 20년을 경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고, 재직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2001년ㆍ2002년 50세로 하는 것을 시초로 순차적으로 향상시켜 2020년에 59세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입각한 경과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그 신뢰의 손상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반면 연금재정 악화로 인한 연금재정 안정의 도모와 연금제도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합리화라는 것은 긴급하고도 중대한 공익”이라며 “양자를 비교 형량해 볼 때, 이 법률조항들이 입법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할 것이어서,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에 제한을 둔 이 법률조항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는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60세 미만의 사람은 이미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들이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공무원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나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60세 미만의 사람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차별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이 법률조항들은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늦추고 있을 뿐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설령 이 법률조항들로 인해 공무원이 퇴직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의 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법률조항들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퇴직공무원 연금지급 연령 제한 공무원연금법 합헌
기사입력:2016-01-05 16: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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