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기업 취업 알선비용 명목으로 1억여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2011년 1월 울산 남구 B씨의 주거지에서 “나는 H중공업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는데, C상무에게 돈을 줘 취직이 된 것이다. 돈을 주면 C상무에게 부탁을 해 너도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사실은 A씨는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C라는 이름은 A씨가 하던 인터넷 도박 업체의 송금 계좌 명의인일 뿐 H중공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취업시켜주거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B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146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정성호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 조치도 미흡한 점,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해 범행한 점,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알선 명목 1억 편취 남성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16-01-04 09:12: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9.62 | ▲42.31 |
코스닥 | 851.84 | ▼0.85 |
코스피200 | 472.85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32,000 | ▼253,000 |
비트코인캐시 | 835,000 | ▲500 |
이더리움 | 6,248,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00 | 0 |
리플 | 4,236 | ▲4 |
퀀텀 | 3,382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90,000 | ▼221,000 |
이더리움 | 6,249,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10 | ▲10 |
메탈 | 1,024 | ▼5 |
리스크 | 504 | 0 |
리플 | 4,239 | ▲6 |
에이다 | 1,222 | ▲2 |
스팀 | 18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50,000 | ▼350,000 |
비트코인캐시 | 834,500 | ▼1,000 |
이더리움 | 6,25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40 | ▲40 |
리플 | 4,237 | ▲5 |
퀀텀 | 3,365 | 0 |
이오타 | 26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