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일보 파업 참여 황일송 해직기자 해고무효 승소 판결

“해고는 무효, 파업일로부터 복직할 때까지 주지 않은 월급 지급하라” 판결 기사입력:2016-01-02 17:02:52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국민일보 노조 파업 이후 해고된 황일송 기자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복직의 길이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지부는 2011년 12월 파업을 개시했고, 사측과 협의를 거쳐 2012년 6월 12일 파업을 종료했다. 파업 종류 후 국민일보는 직제개편을 실시했는데, 파업에 참여해 편집권 독립을 주장했던 황일송 기자는 재배치되지 못했다.

당시 국민일보는 황일송 기자에 대해 무보직 상태임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했다가, 2개월 뒤인 8월 황일송 기자에 대해 해고처분 통보를 했다.

해고 징계사유는 황일송 기자가 파업 과정에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기강을 저해하는 등 해사행위와 사규 위반을 했다는 것이다.

2012년 3월 회사 인트라넷 자유게시판을 ‘게자삭’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등 회사를 비방하고, 서울시에 “국민일보가 신문법을 위반했으니 행정조치 해달라”, 세무당국에는 “‘국민문화재단은 공익재단도 종교법인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증여세를 추징할 것을 요청하는 등 회사 존립기반의 위협 행위를 하는 등 해사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또한 국민일보 사장 자택이나 이사장 자택 앞 등 외부집회에 참석해서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는 구호를 외치는 등 회사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트위터 등 SNS에서 회사와 경영진을 비방하고 인신공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회사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에 황일송 해직기자는 “상당한 근거를 토대로 집회, 트위터 등을 통해 국민일보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일보나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사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2014년 5월 황일송 해직기자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12가합19872)에서 “해고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한 해고일로부터 복시시키는 날까지 월급을 지급할 것도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원고가 회사 인트라넷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함으로써 사내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 트위터에 올린 글도 경영진의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일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기초로 국민일보나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해 사내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서울시에 행정조치를 요구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사유 중 국민문화재단의 지방세 심사청구와 관련해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비위행위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명예훼손이나 비방에 이를 정도로 과격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비리의혹이 있는 경영진을 비판하고,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이었고, 일부 경영진은 실제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공소제기 된 상태로 상당한 근거를 기초로 이루어진 점, 원고는 해고처분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015년 8월 황일송 해직기자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국민일보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15년 12월 23일 “국민일보가 2012년 9월 6일 원고 황일송에 대해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1심과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황일송 기자는 복직하게 됐고, 또한 국민일보는 황일송 기자를 해고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월급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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