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등교하던 초등학생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법원은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여성운전자 A씨는 작년 5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 등교하던 초등학생(8세)을 치어 약 3개월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채대원 판사는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가해차량 진행 방향 앞으로 지나가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상해 입힌 운전자 금고 6월
피해자측과 합의 기회주기 위해 법정구속 안해 기사입력:2016-01-02 11: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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