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의 후보 등록 결과 총 6명이 등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할 수 있다.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선거공보 ▲농협중앙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의 전송 ▲전자우편ㆍSNS 전송 등이 있다.
또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선거일 투표에 앞서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한다.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선거인에게 내년 1월 5일까지 발송되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도 기존 2천만원에서 최고 3억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보 등록 6명은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최덕규 전 농협중앙회 이사, 하규호 경북농업경영인조합장혐의회 회장, 박준식 농협중앙회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순재 전 전국농축협 보험판매계약갱신협의회 대표 조합장, 김병원, 전 남평농협 조합장.
선관위, 농협중앙회장선거 6명 출마…불법행위 신고포상금 3억원
기사입력:2015-12-30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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