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충민원 권고 수용 우수기관 경찰청ㆍ종로구청, 국민연금 등

기사입력:2015-12-28 10:23:57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최근 3년간 283개 행정기관 등에 권고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 1904건 중 85%인 1618건이 수용됐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고충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결한다.

권고 수용률 95% 이상 우수 기관은 경찰청(98.2%), 서울 종로구청(100%), 국민연금공단(100%) 등 6개 기관이며, 75% 미만은 근로복지공단(55.6%) 등 4개 기관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고 수용률이 87.7%(668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 84%(473건), 공직유관단체 82.2%(449건)로 나타나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용되지 않은 권고사항 212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내부 규정상 곤란’이 39.6%(84건)로 가장 높으며, ‘타 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와 상이’ 10.8%(23건), ‘정책 목적상 곤란’ 10.4%(22건)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민원 해결의지가 돋보이는 사례로 ‘국민연금공단이 농업인에게 지원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전 통보 없이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미지급 보험료를 소급 지원하고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하라‘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소급해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업인 건강ㆍ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한 사례를 들었다.

또한 주요 불수용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반복적인 불수용 사유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한 결과, 2014년 언론 공표 시 불수용 상위기관이었던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용률이 대폭 상승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70.6%에서 → 2015년 100.%, 보건복지부도 2014년 60.9%에서 → 2015년 92.3%로 높아졌다.

권익위는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등 유관기관들과 ‘고충민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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