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서울변호사회장 “사법시험, 변시시험 합격자 10~20% 한정”

기사입력:2015-12-27 22:23:04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4년 유예한다고 발표한 후 사법시험 존치 논란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당장 전국의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물론 재학생들은 학사일정과 내년 1월 예정인 변호사시험까지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다. 각 대학 로스쿨 졸업생들도 법무부를 비판하며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물론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와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들이 참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인섭 서울대 교수, 공동대표 김창록 경북대 교수, 송기춘 전북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도 법무부를 비판하며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도 사법시험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권민식) 등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법조인협회를 겨냥해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은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 변호사)를 창립하며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극하게 대치하자 대법원은 “국회,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사법시험을 폐지하자는 측과 사법시험을 존치하자는 측을 잇따라 면담하며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심의 절차를 서둘러 조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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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27일 사법시험과 로스쿨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한규 회장은 페이스북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창구로서 로스쿨 또는 사법시험이라는 특정 제도의 장단점을 주장하며 단일화해야 하는 논의보다는, 양 제도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장점을 살려 병존시키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법시험 합격자 수는 변시(변호사시험) 합격자의 10~20% 정도로 한정하면 로스쿨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병존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한규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법조인의 ‘기회균등’ 실현이라고 생각되는데, 새해에는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27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27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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