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불을 지르려던 남성에게 국민참여재판은 만장일치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고시원 주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6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 고시원에서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수건 2장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은 수건 1장을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고시원을 소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고시원 주인 B씨의 만류에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치표감호청구는 기각했다. 양형에 있어서도 만장일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고시원 건물 내에서 수건 등에 불을 붙여 건물 전체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고 한 고시원 건물은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로서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알코올 유도성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특별한 인명피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고시원 운영자인 B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귀신 보인다’며 고시원 불 지르려던 남성 집행유예
기사입력:2015-12-25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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