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15-12-25 09:05:26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법제처는 23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주니어볼룸에서 ‘한-중 FTA의 발효에 따른 법제적 대응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중 FTA 법제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 FTA의 효과적인 이행과 활용을 위한 한국과 중국의 양국 법제이슈를 점검하고 향후 법제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중FTA의국내이행을위한법령정비현황'을주제로발제중인정의방법제처경제법제국법제심의관.(사진=한국법제연구원)

▲'한-중FTA의국내이행을위한법령정비현황'을주제로발제중인정의방법제처경제법제국법제심의관.(사진=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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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 현지 전문가를 초청해 중국 내에서의 한-중 FTA의 이행과 관련한 중국 국내법제의 정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한-중 FTA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법제적 정비방안을 논의했다.

이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제정부 법제처장 및 산ㆍ관ㆍ학 FTA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한-중 FTA 시대를 대비한 법제정비 현황과 과제 ▲한-중 FTA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과제 ▲한-중 FTA 활용 방안 등 총 8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팡동 중국 샤먼대학 법학원 부교수, 스샤오리 중국정법대 국제법학원 교수, 오일환 중국정법대학 교수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

▲한-중FTA세미나에서환영사중인이원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중FTA세미나에서환영사중인이원한국법제연구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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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축사에서 “한-중 FTA는 14억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한국기업의 성공적 진출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FTA가 양국 국내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적ㆍ정책적 뒷받침이 이어져야 할 것”이고 이번 세미나 개최 의의를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13년부터 FTA법제지원연구사업을 통해 FTA의 성공적인 협상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국내외 FTA 협정문 분석, 국내이행법제 정비방안 연구 등 FTA 관련 법제적 대응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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