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며, 교육부에 즉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 11월 3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ㆍ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 고시해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는데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1월 30일 2015 국정역사교과서 심의업무와 수정자문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위원을 모두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으나, 역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를 상대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12월 3일 집필진 명단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또한 편찬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하여는 법률상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을 했다.
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대리해 교육부의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민변은 “교과서 집필진의 경우 교과서 대표 집필진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가 여기자 성희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자진 사퇴하고 지난 12월 11일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선정된 한 고교 교사가 9년간 ‘상업’교과를 가르쳐 오다가 2015년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은 경력에 대해 자질논란이 일자 중도 사퇴한 것을 계기로 허술한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선발과정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집필진의 신뢰성에 대해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1973년 유신 때에도 중고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집필진을 미리 공개했는데, 2015년 현재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벼은 “2008년 교육부는 금성교과서에 대해 ‘좌편향’이라며 수정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역사교과서전문가협의회’란 조직을 꾸려 검토 후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수정을 지시했는데, 이에 집필자들은 지속적으로 위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했고, 결국 2013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위 사례에 비춰 봐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배우게 될 하나의 역사교과서편찬에 관여하므로 국민에 의한 기본적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심의과정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 확보를 위해 명단을 밝혀서 그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단 정보를 공개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에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교육부는 즉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민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소송
기사입력:2015-12-24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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