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 명의인들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 안 한 과실을 참작해 통장명의인들의 손해액을 50%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4일 부산지방검찰청 직원이라고 칭하는 사람(성명불상)으로부터 전화로 “A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라”라는 말을 듣고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위장(파밍)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A씨가 입력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A씨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C씨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98만원, B씨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596만원, D씨 명의의 대우증권 통장으로 600만원, 우체국 통장으로 550만원을 각 이체 송금했다.
A씨와 B씨는 그 사람으로부터 매주, 매달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했고, D씨는 통장을 주면 대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통장 2개를 건넸다.
이후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통장 명의인인 B씨,C씨, D씨 3명을 상대로 법원에 주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금을,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지난 9일 A씨의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5나1055)에서 “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가담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함으로써 민법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며 “다만, 원고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을 50%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B의 부당이득금(입금액-출금액-출금수수료)은 3000원, 피고 C의 부당이득금은 119만7300원, 피고 D의 부당이득금은 5200원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2명은 인정하면서도 D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D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에 따라 자신의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98만1500원(부당이득금 3000원 + 손해배상금 297만8500)을, 피고 C는 358만8650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도 일부 과실책임 손해액 50% 인정
기사입력:2015-12-23 1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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