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내년 1월 12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후보자등록은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받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며, 농협중앙회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에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후보자의 정책을 직접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은 중앙회장과 중앙회 대의원 등 총 292명이다.
농협중앙회장선거는 2011년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한 후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됐다.
선관위 위탁선거,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 1월 12일 실시
기사입력:2015-12-23 1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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