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승부조작 아들 합격시킨 대학 유도부 감독 벌금 2000만원

기사입력:2015-12-22 14:25:41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 유도부 감독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승부조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대학에 입학시킨 아버지에게 법원이 사퇴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유도부감독(기능직교직원)인 50대 A씨는 고3 아들의 학업성적이 부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학을 희망하는 대학교 경찰경호학과에 진학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유도전국대회 1위 수상을 하면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해 아들을 유도 전국대회에 출전시켜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교에 입학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A씨는 2013년 9월 김천실내체육관에서 한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이 개최한「2013년 추계 전국 남여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대회 100kg 이상급에 아들을 출전시켰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회 대진표상 아들의 상대방으로 지정된 고등학생 선수들의 감독, 코치들을 찾아가 “내 아들이 대학을 가야한다. 그런데 입상 성적이 없어서 그러니 기권을 하거나 살살 경기해 달라. 어차피 당신의 제자는 대학 진로가 이미 결정돼 있는 것 같으니 한 게임만 우리 아들에게 양보해 달라”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이들은 추후 자신들이 지도하는 선수들이 대학진학에 있어 대학 유도부 감독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그대로 실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로 인해 A씨의 아들은 상대 선수를 상대로 경기 시작 후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한판승을 거두거나, 감독의 지시로 경기 출전 자체를 포기한 선수를 상대로 기권승을 하는 방법으로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다.

우승하는데 필요한 총 5경기 중 4경기 승부를 조작해 2경기 한판승, 2경기 기권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A씨는 아들을 총 20명 중 2등으로 경찰경호학과에 합격시켰다.

결국 A씨는 위계로써 한국중고등학교유도연맹과 자신의 근무하는 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지난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윤영 판사는 “아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상대방 선수의 기권 내지 한판 패를 유도해 대회승부를 조작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승부조작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제공되지 않은 점, 승부조작 과정에서 상대방 선수들에게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모든 직에서 사퇴한 점, 아들이 입학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피고인이 지난 30여년간 유도계에 몸담으면서 유도계의 발전에 공헌해 온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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