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양 3세 딸 학대ㆍ폭행해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1심부터 대법원까지 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2015-12-22 13:34: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입양한 여아를 때리며 학대해 오다가 3세(25개월) 무렵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여)는 2013년 12월 모 아동상담소로부터 B(여, 당시 14개월)양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다가 2014년 5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을 허가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3월 B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바닥에 멍이 들 정도로 B양의 머리를 때렸고, 행거용 지지대 쇠파이프로 때리기도 했다. 심지어 매우 고추를 잘라서 숟가락으로 강제로 먹이며 학대했다.

또한 A씨는 평소 B양에 대해 폭력행사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행위도 일삼았다. 특히 2014년 10월 25일 입양한 딸 B(25개월)양이 쇠 젓가락으로 전기 콘센트 구멍에 집어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30분 동안 전신을 때렸다.

당시 B양이 무릎을 꿇고 양손을 비비며 “잘못했어요”라고 수차례 용서를 빌었지만, A시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또한 이날 A씨는 아이의 옷을 벗기고 화장실로 데려갔다. 이어 추위로 몸을 움츠리고 있던 B양의 얼굴을 향해 또 머리위에서 샤워기로 찬물을 뿌리기도 했다.

결국 B양은 다음날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숨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여)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살인죄를 인정했다. 양형에서 배심원 7명이 징역 20년, 2명은 징역 18년의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25개월에 불과했으므로 피고인이 학대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호소할 방법이 없었고, 가해자가 보호자인 역설적인 상황에서 죽음으로써만 피해 사실을 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입양을 신청해 잘 키우겠다는 약속과 함께 피해자를 자신의 가정에 데리고 왔으므로 피해자를 보호 양육함에 있어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음에도, 이와 반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으므로 엄중한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사망결과에 대해 나름 자책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가 쇠젓가락을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어 순간 화가 나 훈계하기 위해 때렸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가격행위로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살인,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큰 딸이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응급실에 있으면서 피고인과 말을 맞추고, 큰딸이 동생에게 연락을 취해 우선적으로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했으며, 피해자의 좌측 하지 측면부에 있는 중선출혈의 폭이 1.5~2.5㎝로 쇠파이프의 두께 2.7㎝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용어에 비추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심각했음을 인식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도구는 쇠파이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상성 쇼크 또는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아울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드는 행위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와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매운 고추 등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행위를 계속했고 결국 쇠파이프로 생후 2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해 학대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른 자녀들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살인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해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제1심에서 선고한 형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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