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장학생 선발 취소…귀책사유 없다면 장학금 반납 면제

‘軍장학금 반납 면제 기준 및 절차 개선’ 국방부에 의견표명 기사입력:2015-12-22 11:54:4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군(軍) 장학생 선발을 취소당한 경우, 받았던 군 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의견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 전상, 공상 등의 경우에만 군(軍) 장학금 반납이 모두 면제됐고, 이 외의 사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액반납을 해야 했다.

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우수 군인을 확보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 포함)의 재학생이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 군장학생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지원금이다.

김OO 학생은 충남대학교 군사학부 해군학과 3학년 재학 중 군 장학생 정기 신체검사에서 오른쪽 눈에 생긴 심각한 질환으로 시력 측정불가 판정을 받고 불합격해 해군본부로부터 그 동안 지급된 장학금 전액 1498만원을 반납하라고 요구받았다.

그러나 김OO 학생은 시력 상실을 야기한 심각한 질환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입학 시점까지 소급해 군 장학금의 전액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해군본부는 ‘군(軍) 장학생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군 장학금의 반납 면제 요건인 “사망, 자연재해나 전상, 공상” 등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권익위는 ‘군(軍) 장학생 규정’에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 군 참모총장이 반납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량으로 장학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봣다.

또한 ‘군(軍) 인사법’에서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어 군 장학생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까지 장학금을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장교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에게 너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김OO 학생에게 지급됐던 군 장학금 반납을 일부 면제할 것과 군 장학생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된 경우 군 장학금의 반납을 일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을 해군본부와 국방부에 각각 의견 표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장교의 길을 포기해야 하는 군 장학생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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