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해산명령이 집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지켰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습지 교사인 A씨는 2011년 8월 20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집회에 참석해 오후 5시30분부터 약 1시간 25분 동안 서울 중구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4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양방향 전 차선을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 등 집회 참가자들은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자진해산 요청을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은데 이어, 3회에 걸친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2013년 12월 “A씨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판단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또한 2011년 6월 12일 1차 희망버스 집회시위에 참석해 500여명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한진중공업 건물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2013년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2014년 9월 이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2014도1364)로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ㆍ시위의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장 등이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봐도, 피고인이 참가한 2011년 8월 20일자 노동자대회가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는지, 관할 경찰서장 등이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해산명령을 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니, 원심판결에는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경찰 집회 해산사유 고지 않으면 해산명령불응죄 처벌 못해
“해산명령 등 집시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법한 해산명령의 절차와 방식 준수했음이 증명돼야” 기사입력:2015-12-21 2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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